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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0. 13.

육묘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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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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