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서면-2025-법인-3453 서면-2025-법인-3453 서면2025법인3453 20251231 202512 2025 12 31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