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31.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
서면-2025-법인-3069 서면-2025-법인-3069 서면2025법인3069 20251231 202512 2025 12 31
요지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신종자본증권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취득·보유한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