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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2. 30.

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서면-2023-부가-2694 서면-2023-부가-2694 서면2023부가2694 20251230 202512 2025 12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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