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2. 30.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서면-2025-부가-1333 서면-2025-부가-1333 서면2025부가1333 20251230 202512 2025 12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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