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2. 30.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23-부가-4512 서면-2023-부가-4512 서면2023부가4512 20251230 202512 2025 12 30
요지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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