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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9.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였을 경우 감면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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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7항에 따라 종사업장을 추가하고, 해당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받았던 사업장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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