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1. 19.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올린 수입의 소득세 신고 방법
서면-2024-소득-1795 서면-2024-소득-1795 서면2024소득1795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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