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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6. 12.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155 서면-2022-상속증여-4155 서면2022상속증여4155 20250612 202506 2025 06 12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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