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7. 2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법률상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573 서면-2023-상속증여-3573 서면2023상속증여3573 20250724 202507 2025 07 24
요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2020.12.11.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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