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7. 23.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833 서면-2024-상속증여-2833 서면2024상속증여2833 20250723 202507 2025 07 23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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