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28.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를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창업감면 범위
서면-2025-소득-1577 서면-2025-소득-1577 서면2025소득1577 20251128 202511 2025 11 28
요지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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