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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29.

적격인적분할 시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4-법규법인-4127 서면-2024-법규법인-4127 서면2024법규법인4127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법 제27조의2 및 법인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이하“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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