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증여시기 및 납부의무자
서면-2023-상속증여-3422 서면-2023-상속증여-3422 서면2023상속증여3422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95, 2014.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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