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1. 19.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5-소득-1028 서면-2025-소득-1028 서면2025소득1028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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