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1. 19.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 시가 평가금액
서면-2024-상속증여-4688 서면-2024-상속증여-4688 서면2024상속증여4688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482, 1997.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482 (1997.10.20.)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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