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1. 19.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의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4790 서면-2024-상속증여-4790 서면2024상속증여4790 20251119 202511 2025 11 19
요지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2317, 202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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