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25-상속증여-2463 서면-2025-상속증여-2463 서면2025상속증여2463 20251204 202512 2025 12 04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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