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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9.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판단

서면-2025-상속증여-2796 서면-2025-상속증여-2796 서면2025상속증여2796 20251209 202512 2025 12 09

요지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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