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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2. 23.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 3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때 경정청구 가능한지

서면-2024-소득-0373 서면-2024-소득-0373 서면2024소득0373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최초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차, 3차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한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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