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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29.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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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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