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29.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속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
서면-2024-상속증여-3920 서면-2024-상속증여-3920 서면2024상속증여3920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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