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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2. 2.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평가방법

서면-2025-소득-0696 서면-2025-소득-0696 서면2025소득0696 20251202 202512 2025 12 02

요지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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