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2. 17.
환불 가능한 회원권와 PT 강습료의 수입시기
서면-2024-소득-4187 서면-2024-소득-4187 서면2024소득4187 20251217 202512 2025 12 17
요지
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그 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동지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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