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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2. 2.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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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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