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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5. 12. 10.

종업원 할인금액의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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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 시점별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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