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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12. 31.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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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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