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2. 29.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4-부동산-4409 서면-2024-부동산-4409 서면2024부동산4409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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