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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12. 30.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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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1.8.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IRP 계좌의 해지 가능 여부, 쟁점 퇴직금의 인출 가능 여부 등은 세법 해석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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