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5. 12. 22.
콜옵션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233 기준-2024-법규법인-0233 기준2024법규법인0233 20251222 202512 2025 12 22
요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것이나, 시가 및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른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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