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3.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이월공제액 산정 방법
서면-2025-법인-2187 서면-2025-법인-2187 서면2025법인2187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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