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1888 서면-2025-법인-1888 서면2025법인1888 20250902 202509 2025 09 02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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