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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

쟁점 사망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5-법인-3295 서면-2025-법인-3295 서면2025법인3295 20250902 202509 2025 09 02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상 계약을 한 경우로서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보험금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망보상금(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와의 관련성,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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