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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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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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