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6. 1. 7.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4596 서면-2025-법규부가-4596 서면2025법규부가4596 20260107 202601 2026 01 07
요지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이하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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