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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17.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5-법인-3396 서면-2025-법인-3396 서면2025법인3396 20251017 202510 2025 10 17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7838호(2005.12.31. 개정) 제21조 및 같은 법 개정 부칙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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