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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1. 1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3458 서면-2025-법인-3458 서면2025법인3458 20251112 202511 2025 11 12

요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3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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