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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2. 31.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4315 서면-2025-법인-4315 서면2025법인4315 20251231 202512 2025 12 31

요지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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