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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10. 13.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2686 서면-2025-국제세원-2686 서면2025국제세원2686 20251013 202510 2025 10 13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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