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12. 29.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부담여부
서면-2025-국제세원-4147 서면-2025-국제세원-4147 서면2025국제세원4147 20251229 202512 2025 12 29
요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 송금 없는 중국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국조-0387, 2025.06.11.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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