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12. 8.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서면-2025-원천-2367 서면-2025-원천-2367 서면2025원천2367 20251208 202512 2025 12 0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원천-6696('23.6.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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