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12. 12.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아니한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서면-2025-원천-2650 서면-2025-원천-2650 서면2025원천2650 20251212 202512 2025 12 12
요지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과 서면-2016-원천-4671('16.8.1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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