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6. 1. 8.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24-부가-4878 서면-2024-부가-4878 서면2024부가4878 20260108 202601 2026 01 08
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본문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07. 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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