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6. 1. 8.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 매입시 지점 등록하여야 하는지
서면-2023-부가-2695 서면-2023-부가-2695 서면2023부가2695 20260108 202601 2026 01 08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8. 03.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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