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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1. 7.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 20260107 202601 2026 01 07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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