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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6. 1. 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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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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