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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12. 18.

동거주택을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과 합가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증령§20의2①(6)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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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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