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12.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 산정 시 자녀부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0704 서면-2025-법규재산-0704 서면2025법규재산0704 20251212 202512 2025 12 12
요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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