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12.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67 기준-2024-법규재산-0067 기준2024법규재산0067 20251205 202512 2025 12 05
요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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