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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12. 31.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4-법규법인-4062 서면-2024-법규법인-4062 서면2024법규법인4062 20251231 202512 2025 12 31

요지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로 설립(’21)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1)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제3호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는 ’20사업연도의 분할법인(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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